전주 완산경찰서는 29일 법정 이자를 초과해 이자를 챙긴 혐의(대부업법위반)로 임모씨(51)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6월 21일 김모씨(47·순창군 순창읍)에게 6일 동안 2억원을 빌려주면서 하루에 40만원씩 이자를 받아내는 수법으로 법정 이자율(연 49%)을 초과한 연 73%의 이자를 받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임씨는 또 다른 김모씨(40)에게도 2일 동안 3억원을 빌려주면서 하루에 60만원의 이자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