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57명…역대 최장시간 마라톤 재판

전주지법, 전국 최다 공선법 위반 기소사건 첫 재판 '진풍경'

단일 사건 규모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피고인들이 법정에 섰다.

 

29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는 29일 6.2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국중(66) 전북도교육감 후보자 등 57명에 대한 심리를 벌였다.

 

이날 법정에는 피고인과 변호인, 법정 관계자 등 방청객까지 무려 110여명이 법정을 가득 채웠다.

 

당초 재판은 형사법정인 2호 법정에서 열려야 했지만 재판장이 협소한 이유로 경매법정인 1호 법정을 지정했고, 당초 화요일에 열릴 예정이던 재판도 특별 기일을 잡아 월요일로 변경했다.

 

이날 법정에는 재판 관련자들이 가득, 재판부는 방청석 가운데에 레드라인을 그어 피고인과 법정 관계자들을 분류하기도 했다.

 

또한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이날 재판은 피고인들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을 확인하는 데만 30분이 넘게 걸렸다.

 

또 피고인 1인당 소요되는 법정 심리 시간은 최하 5분에서 15분이 소요, 이날 재판은 오후 2시에 시작해 오후 7시까지 진행됐다.

 

이날 재판은 첫 공판으로 향후 증인 신문과 피고인 신문, 결심공판을 통해 최후 변론이 속행되는 등 역대 최장시간 마라톤 재판이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법원 관계자는 "역대 최대 인원의 피고인이 한 법정에 서다 보니 법원으로서도 기일을 맞추고 법정을 새로 지정해야 하는 등 애로점이 많았다"며 "앞으로 진행될 속행 재판과 관련해서도 피고인이나 법정관계자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