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2005년 이전에 검인계약서에 의하여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시·군·구청에 신고한 경우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는 반증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다만,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실지계약서, 대금지급영수증 등 실지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실지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명도비용·인지대 등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한 자본적 지출액은 취득가액에 가산되며, 양도자산을 취득시 양도자가 부담할 양도소득세·주민세를 취득자가 대신 부담하는 조건으로 취득한 경우의 대신 부담한 양도소득세와 주민세도 취득가액에 가산됩니다.
/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