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이 흔들린다] (상)매 맞는 경찰 '속앓이만'

도 넘어선 공무집행방해…욕설·난동행위 등 저지방법 없어

'매 맞는 경찰'이 늘어나는 등 공권력이 흔들리고 있다.

 

실제 도내에서는 파출소 여경이 병원에서 난동을 부리는 20대 여성을 연행하던 중 귀를 물어뜯기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했고 취객으로부터 발로 채이거나 얼굴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흉기로 위협 받고 찔리는 사건도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다. 이는 도를 넘어서는 공무집행방해다.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민중의 지팡이'가 겪는 고충과 그 대책을 3회에 걸쳐 모색해본다.

 

 

부안경찰서는 지난 24일 경찰관을 흉기로 찌르고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배모씨(4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는 19일 오후2시30분께 부안군 진서면 곰소리의 한 어판장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임모 경장을 흉기로 상해를 입히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읍경찰서도 13일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혐의로 최모씨(55)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정읍시 수성동 모 유흥주점에서 술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난동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모 경장과 신모 경사, 김모 순경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9월에는 전주 효자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김모 경장(30)이 만취한 20대 여성에게 귀를 물어뜯겨 병원에 입원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김모 경장은 귀가 1.5cm 가량 뜯겨나가 4∼5차례 봉합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들어야 했다.

 

30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10월말까지 공무집행방해사범 134명을 검거해 이 중 20명을 구속하고 1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2009년에는 227명(구속 37·불구속 190)이 2008년도에는 222명(구속 39·불구속 183명)이다.

 

공무 수행 중 부상을 입은 경찰관도 올 들어 95명에 이르며 2009년 147명, 2008년 145명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매 맞는 경찰'이 늘어나고 있지만 공권력에 도전하는 이들을 현장에서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속앓이를 하는 경찰관이 적지않다.

 

전북지방경찰청 한 관계자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인권문제가 있어 파출소로 연행하더라도 수갑 등의 장구를 사용하지 못한다"면서 "오히려 제지하는 과정에서 다치게 할 경우 모든 비난의 화살은 경찰로 넘어오기 때문에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고 토로했다.

 

다른 한 경찰도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불철주야 뛰고 있지만 어려운 점이 많다"면서 "올바른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도민들의 준법정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되면 형법 136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