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뿐 아니라 누범기간에도 다시 범행에 이르는 등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1월경 전주시 우아동 노상에서 친구가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다른 친구에게 "네가 운전한 것 처럼 진술해달라"고 부탁하는 등 허위로 진술하게 해 범인도피를 조작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