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30일 공직자의 재산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공직자윤리법·공직선거법)를 받아 오던 김 교육감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 퇴진 위원회 위원장 박모씨는 "김 교육감은 7월 1일자로 등록한 본인과 배우자의 총 재산을 2억3000만원으로 신고, 이는 지난 5월 교육감 후보때 신고한 4억2000만원보다 1억7000만원이 적게 신고되는 등 의심이 간다"며 "또한 관보에 신고한 2억3000만원은 선거비용 보전금 11억원이 빠진 액수다"며 지난 7월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공직자윤리법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행정처분의 과태료 대상에 해당,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 사유를 밝혔다.
또한 허위 재산 신고가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검찰은 재산등록 시점은 7월 1일로 이미 교육감 당선이 이뤄진 이후인 점 등을 감안해 불기소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