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외부인사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거쳐 지난달 18일 KT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최근 교육감 결재까지 마쳤지만 2·3순위 협상대상자인 SKB와 LG U+가 사업자 선정 철회 및 재심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며 도교육청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며, 두 업체는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2단계 NIS사업은 내년부터 3년간 일선 학교와 교육지원청 등에 초고속인터넷망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3년간 예산만 150억원에 달한다.
SKB와 LG U+는 통합보안관리 시스템(ESM), 통합보안장비(UTM), 좀비피씨 차단·치료 시스템 등에 대한 KT의 사업제안이 도교육청이 제시한 기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 업체는 "도교육청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E사의 ESM과 연동 방안, 기술지원확약서의 첨부를 제시했지만 KT는 E사의 기술지원확약서가 없는 상태로 제안서를 내 결격 또는 해당 분야에 0점 처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LG U+는 "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에 설치할 보안장비와 관련 10Gbps 이상 속도를 보장하는 장비를 요구했지만 KT가 제안한 A사의 UTM은 3~7.6Gbps에 불과해 향후 교육행정전산망의 업무처리 지연 등 심각한 불편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KT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KT는 EMS에 대해 "새롭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아니라 기존 교육청의 시스템에 라이센스를 추가하는 것이기에 확약서가 달리 필요치 않다"며 "교육청에 EMS를 구축하고 서비스하는 업체가 이기종 등이 들어오면 연동해 줄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또 UTM의 속도가 10Gbps 이하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생산업체인 A사가 수차례 테스트를 한 결과 어떤 상황에서도 10Gbps 이상의 속도가 나오는 것이 확인됐고 성능을 보장한다는 확약서도 있다"고 반박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도 "심사는 공정하게 진행됐으며 두 업체가 주장하는 기술적 부분에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