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는 1일 임실군이 발주한 숲가꾸기 사업과 관련해 특정 업체를 물품 조달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백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로 임실군청 공무원 백모씨(52)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도 청렴하고 본보기가 되어야 할 공무원으로로서 직무에 관해 뇌물을 받는 등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받은 액수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