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역할을 분담해 여성 노인들을 상대로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단기간에 유사한 수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강도.절도짓을 한 점은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 등은 3월 14일 오후 4시40분께 김제시 서암동 김모(81.여)씨의 집에 들어가 김씨의 손과 발을 테이프로 묶고 금반지 2개를 훔치는 등 지난해 8월부터 9차례에 걸쳐 910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지난해 9월 중순께 전주시 교동 이모(67.여)씨의 집에서 이씨의 목걸이를 낚아채다 이씨가 넘어져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노인정에서 나오는 60∼80대 할머니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으며, 피해자의 집까지 뒤따라 가 말을 걸거나 돌떡을 가져왔다며 문을 열게 한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