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부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부인과 두둔하는 처형을 흉기로 찔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9월 25일 오후 8시50분께 전주시 덕진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부인 A(40)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A씨의 연락을 받고 집에 온 처형(44)과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경찰에서 "처형이 '싸우면서 살려면 헤어져라'라고 말한 데다 평소 아내에 대한 불만으로 홧김에 범행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