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군산·남원·정읍지청 포함)은 2일 6.2지방선거와 관련해 374명의 선거 사범을 입건, 이중 252명을 기소하고 혐의가 없거나 사안이 경미한 122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불구속기소된 자치단체장은 이한수 익산시장(1심)과 김생기 정읍시장(벌금 80만원 확정), 윤승호 남원시장(항소심), 임정엽 완주군수(1심), 강인형 순창군수(1심) 등 5명이다.
전주지검 본청은 225명의 선거사범을 입건해 이중 162명을 기소(9명 구속)하고 63명을 불기소 처분하는 등 기소율이 72%를 기록, 전국 지검별로 선거사범 처리실적이 상위권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본청에서 입건한 선거사범 유형별로는 금전 선거사범이 156명(69.3%)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선거운동사범 42명(18.7%), 흑색·불법선전사범 27명(12%) 순으로 나타났다.
정의식 차장검사는 "선거 공정성 담보와 지역 관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선거사범 신속 처리 원칙에 입각해 수사를 벌였다"며 "금품과 흑색선전, 허위사실 유포 사범 색출에 검찰 수사력을 집중한 결과 전국 지검들가운데 상위권에 오를 정도로 많은 선거사범을 적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