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내년 시행

전북 김제시가 내년부터 음식쓰레기 종량제를본격 실시한다.

 

김제시는 3일 문화예술회관에서 지역 공동주택 관리자와 영양사, 시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음식쓰레기를 줄이고 쓰레기를 퇴비로 사용하기 위해 내년부터음식물 쓰레기 용기종량제를 본격 시행한다.

 

"고 밝혔다.

 

음식쓰레기 용기종량제는 배출자가 쓰레기를 낸 만큼 수수료를 부담하는 제도로, 구매한 칩이 부착된 전용용기에 쓰레기를 담아 내놓으면 거둬가는 방식이다.

 

시는 "쓰레기를 줄이고 양질의 퇴비 생산을 위해 썩은 채소류와 곡류의 왕겨,동물뼈, 조개류 껍질, 달걀 껍떼기, 1회용 티백 등은 음식쓰레기로 배출해서는 안된다"며 이를 반드시 지킬 것을 주문했다.

 

음식쓰레기 수거일은 신풍동과 검산동이 월ㆍ수ㆍ금요일, 요촌동과 교동월촌동이 일ㆍ화ㆍ목요일이며 수거시간은 오전 3시부터 12시까지다.

 

면 지역도 1주일에 3회 수거해간다.

 

수수료는 주택용(5ℓ)는 130원, 음식점용은 20ℓ가 470원, 60ℓ가 1천380원, 120ℓ가 2천770원이며, 음식쓰레기 납부증명서는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점에서 구입할수 있다.

 

시 환경과 관계자는 "연간 연간 1만여t(하루 21t)의 음식물 쓰레기가 배출되는데 종량제가 시행되면 20%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시민의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