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횡령한 태권도학과 교수에 집행유예

전주지법 형사1단독 김태호 부장판사는 3일 수천만원의 공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기소된 전북 모 대학교태권도학과 교수 A(44)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공금 6천여 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2005년 3월 학과 사무실에서 조교를 시켜 우수선수 지원금 100만원을 송금받는 등 지난해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지원금과 승단심사비 등 6천여 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08년 5월 연수기관 유치를 계약하는 과정에서 모 체육협회 관계자에게 6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