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공금 6천여 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2005년 3월 학과 사무실에서 조교를 시켜 우수선수 지원금 100만원을 송금받는 등 지난해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지원금과 승단심사비 등 6천여 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08년 5월 연수기관 유치를 계약하는 과정에서 모 체육협회 관계자에게 6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