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용기종량제는 지난 2005년부터 음식물류 폐기물을 직접 매립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이후 음식물쓰레기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무상수거에 따른 처리비 부담이 커지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김제시는 내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올 시범 운영을 위해 주택 및 음식점, 소매점을 대상으로 5리터·20리터·60리터·120리터의 전용용기를 보급, 지난 2월 부터 기존 수거방식인 거점수거방식에서 문전수거방식으로 변경했다.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는 2011년 1월1일부터 부과하며, 주택용 5리터는 130원·음식점용 20리터는 470원·60리터는 1380원·120리터는 2770원을 부과하고, 감량화 의무사업장용 120리터는 9240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음식물쓰레기 납부증명서는 12월 중순부터 음식물쓰레기 납부증명서 판매업소(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점)에서 구입,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때 마다 전용용기에 부착된 칩함에 꽂아두면 환경미화원이 수거해 간다.
시 관계자는 "내년에는 올 대비 20%인 년간 1500톤 정도의 배출량을 감량할 계획이다"면서 "신풍동·산동은 월·수·금요일에, 요촌동·교월동은 일·화·목요일에 격일로 오전 3시부터 12시까지 수거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는 "썩은 채소류, 양파·마늘·생강·옥수수·바나나·파인애플 껍질, 보리·쌀·콩·왕겨, 소·돼지·닭 등의 뼈다귀, 조개·소라·전복·꼬막·국·게·가재·달걀·오리·메추리알 등의 껍데기, 녹차·보리차 등의 1회용 티백 등은 음식물쓰레기로 분리해서 배출하면 안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