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호 전 교육감, 공개수배로 체포해야"

이상종 전북상호저축銀 대주주 등 잠적…사회적 물의 빚으면 수배 여론

강력사범이 아니더라도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었거나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시킨 뒤 도주했다면 공개수배를 통해 체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5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김제 스파힐스골프장 조성비리 사건과 관련, 골프장 인허가 편의를 봐주는 대신 4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오던 최규호 전 교육감이 지난 9월 9일부터 도피행각을 벌인지 3개월째로 접어들고 있다.

 

검찰은 체포조까지 투입해 최 전교육감 검거에 나섰지만 아무런 단서나 행적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또 서민들이 평생 모은 600억여원을 송두리째 날려버린 옛 전일상호저축은행장 김모씨가 검찰 수사망을 피해 도주한지 8개월이 넘었지만 지금까지 행방이 묘연하다.

 

김씨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서민들이 예치한 수백억원을 건설업체와 지인 등에게 불법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예금자보호법상 5000만원 이상 예금자 3만5000여명이 초과분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양산시킨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은 도주한 김씨에 대해 지난 4월1일자로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기소중지를 시켜놓은 상황이다.

 

군산 전북상호저축은행의 경우도 369억원의 부실대출로 파산돼 대표 등 임직원이 무더기로 기소된 바 있으며, 부실대출로 인해 972억원의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등 국민의 혈세를 낭비됐다.

 

불법대출을 지시하고 주도한 은행 대주주 이상종씨도 수사망을 피해 도피한지 1년을 넘기고 있다.

 

이처럼 이들은 모두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며 피해자를 양산시켰지만 경제사범 등의 이유로 기소중지만 내려진 상황이다.

 

경찰청 범죄수사 규칙에 따르면 지명수배 된 뒤 6개월이 지나도 검거하지 못한 사범 가운데 혐의가 명맥하고 공개수배의 공익성과 필요성이 현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개수배가 가능하며, 대상은 강력범과 중요 폭력 및 강·절도범으로 규제, 경제사범은 공개수배 범죄 대상이 아니다.

 

이에 대해 사건 피해자들은 "강력 사범보다 더 뻔뻔하고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 공개수배로 전환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금융 피해자 김모씨(68·전주 삼천동)는 "서민의 알토란 같은 돈을 날려버린 이들을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며 "하루빨리 공개수배해 사회에서 마음 놓고 활보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