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임검사팀은 정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1월 S건설 김모 사장에게서 3400만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를 받고 자신이 사용하던 중형 승용차(시가 400만원)를 김씨에게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정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08년 5월부터 2009년 10월 사이 김씨에게서 수차례에 걸쳐 현금과 수표 등 1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전 부장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7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