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김승환 교육감의 핵심 공약중 하나이면서도 '유일하게' 서두르지 않는 사업이어서 앞으로 조례에 담길 학생인권의 수위가 당초 예상보다 상당히 후퇴하거나 제정시기가 늦춰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3일 전북도교육청에서 열린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발제자인 송기춘 전북대 교수는 "학생인권조례가 과도기적으로 교육상 혼란을 발생시킬 여지는 있어도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교권을 침해할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며 인권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패널로 참여한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임재은씨와 전주제일고 은진우 학생, 학부모 이정호씨 등도 대체로 같은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전주평화초 장규선 교감(교총소속)과 전주해성고 박현봉 교사는 "경기도의 인권조례 시행이후 수업권 침해와 교권추락, 생활지도의 어려움 등이 나타나고 있다"며 국가적 차원에서 기준을 마련하거나 학교교칙을 완화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소속인 이리백제초 오동선 교사도 "학생인권에 대한 인식수준이 낮기 때문에 더더욱 인권보장이 필요하지만, 교사들의 통제권 상실 등에 대한 우려도 현실"이라며 "과도기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우선은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단계적 추진론은 도교육청의 방침과도 일맥 상통한 것이어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애초의 기대에 비해 상당히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도교육청은 "경기도와 서울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례를 교훈삼아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조성을 위해 학생생활규정을 우선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라며 "앞으로 2~3차례 더 공청회를 가진 뒤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함께 보장받을 수 있는 조례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진석 교육국장도 공청회에 앞선 인사말을 통해 교사의 인권을 강조했다. 최근 김승환 교육감의 교사인권조례 제정 발언과 맥을 같이 하는 것.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일부 학생들은 "학생인권조례를 이야기하는 자리인데도 오히려 교사들의 교권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았다"며 "완전히 본말이 전도된 느낌"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