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 플러스사업은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건강증진을 위한 영양교육과 영양평가를 하고 영양 불량문제 해소를 돕고자 특정식품(월 6만 원)을 일정기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자는 관내 거주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영·유아(66개월 미만)로, 실 소득액이 최저 생계비 200% 이하이고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을 한 가지 이상 가진 자에 한 한다.
대상자는 소득수준으로 1차 선별 후, 신체계측과 식이섭취조사로 영양위험 우선순위에 따라 확정된다.
신청자는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기타 소득확인 서류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군 보건소 1층 영양상담실에서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