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진안읍에서 새시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또 다른 L씨도 기존 창고 부지와 군이 소유한 공가를 맞 교환하면서 숙원이었던 창고 신축이 가능해져 큰 시름을 놨다.
군의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L=1.0km, B=15.0m)가 추진되면서 건물 철거 위기에 놓인 33가구 중 1가구를 제외한 32가구 주민들이 이같은 수혜를 입었다.
토지보상 협의로 이들만 덕을 본 게 아니다. 잔여지 땅을 내 놓은 진안군도 주민숙원 해결과 함께 세외수입이 늘고, 관내 정착을 유도하는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았다.
진안군이 길 거리에 나 앉을 신세에 놓인 주민들을 위해 군 소유 잔여지 및 공가 등에 대한 토지보상 협의를 통해 새 삶의 터를 마련해주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이는 통상적으로 도로 확포장 공사 등 대형공사를 하면서 철거될 위기에 놓인 건물에 대해 손쉬운 토지수용 절차를 밟았던 그간의 전철에 비춰볼 때, 새로운 이주대책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청소년 탈선장소로 악용될 소지가 높은 폐가나 버려진 공유지를 새 삶 터가 필요한 주민들의 기존 부지와 맞 교환하면서 세외수입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
L씨가 소유한 대지 25㎡와 군 소유 부지 106㎡를 바꾸면서 생긴 2657만원, 또 다른 L씨의 도로 17㎡와 군이 소유한 17㎡를 맞 교환하면서 발생한 190만원 가량의 차액이 그 대표적인 예다.
군 행정의 적극적인 노력 하에 이뤄지는 이러한 토지분할은 이미 지난달 대부분 끝났고, 이달 중 교환계약서 및 소유권 이전만 남겨두고 있다.
주민 전 모씨는 "도로 공사로 상가가 헐리면 오갈 때가 없던 터에 군이 나서 새 삶 터를 마련해줬다"면서 "주민과 함께하는 시원한 민원해결에 박수를 보낸다"며 군 행정을 치켜세웠다.
도시건설계 조용남 담당은 "일을 수월하게 할려면 민원인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 토지수용절차를 밟을 수도 있었지만 주민들을 생각해 발품을 팔으면서까지 토지교환 방식을 택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