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이대로는 안된다] (하)대책은 없나

"경제사범 처벌 수위 높여야"

도내 일부 저축은행들의 잇따른 파산으로 서민 예금자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저축은행의 부실대출을 막을 구조적 제도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7일 금융감독원과 전주지검에 따르면 전일상호저축은행과 전북상호저축은행 등의 연이은 파산 이유는 임직원들의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에 따른 불법대출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일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은행장과 임직원들이 서로 공모해 특정 건설사와 지인, 그리고 임직원 대출 명목으로 600여억원의 대출을 실행 했다.

 

그러나 건설사와 지인들은 대출에 따른 이자를 제때 내지 못했고, 결국 여신이 늘어 대규모 대손충당금만 쌓이게 돼 파산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은행장 등 임직원들은 서민 예금을 마치 '호주머니 쌈짓돈' 쓰듯 대출을 남발했고 이에 대한 대가로 수억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은행은 파산했고 서민 예금주 3만5000여명은 고스란히 이 피해를 감당해내야 하는 실정이지만 정작 은행장은 9개월째 도피 행각을 벌이고 있다.

 

전북상호저축은행과 부안 현대상호저축은행도 마찬가지로 은행장과 임직원들이 수백억원의 부실 대출을 일삼았고 이후 파산이라는 종국에 치달았다.

 

이처럼 서민 예금을 우선으로 하는 저축은행 임직원들의 모럴헤저드가 큰 부작용을 양산하는 등 은행과 관련한 경제사범들의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특히 은행 임직원들이 가진 대출 결제 권한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서민들에게도 알릴 수 있도록 일정 금액 이상 대출의 경우 예금자에게 공시하는 제도적 보완책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또 이들 저축은행의 감시자로 금감원 전주출장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지만 출장소 인력은 소장을 포함한 실무자 등 고작 3명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등 본연의 임무는 뒷전으로 밀린채 민원해결에 급급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인력 보강도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금감원 전주출장소 관계자는 "전일 등 저축은행의 근본적인 문제는 임직원들의 자질로 대책이 완벽하다 해도 임직원들이 꼼수를 쓰면 이를 알아차리기 힘들다"며 "일정 규모 이상 대출 금액에 대해서는 수시적으로 체크하고 있으며, 임직원들이 타인 명의로 빼돌리는 대출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추징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