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음주운전은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음주사고로 사망자와 부상자가 속출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7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송년모임 등 각종 모임이 늘어나는 연말연시를 맞아 지난 1일부터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돌입, 내년 1월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전북경찰은 지난 6일까지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결과 220건(면허정지 120·면허취소 96·측정거부 4건)을 적발했으며 이 기간 음주사고도 11건이나 발생했다.
실제 6일 오후8시40분께 전주시 팔복동 전북은행 인근 도로에서 보행자 조모씨(21)가 임모씨(56)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졌다. 이 사고로 조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운전자 임씨는 무면허 상태였으며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105%의 만취상태인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2일 오전7시께 이모씨(24)는 전주시 효자동 주택가에 주차 돼 있던 차량 5대를 들이받고 도주하는 등 이날 하루 모두 7대의 차량을 들이받아 경찰에 검거됐다.
조사결과 이씨는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0.177%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주·야간 구분없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해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