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가 항만용역업(통선)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7일 군산해경에 따르면 해상에서 작업중인 선박에게 물품과 사람을 실어 나르는 항만용역업(일명 통선업)의 불법행위를 오는 31일까지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한 통선은 항만에서 선박으로 물품이나 역무를 제공하는 항만용역업, 물품공급업, 선박급유업, 컨테이너 수리업 등이며 도내 등록된 통선업체는 모두 10곳에 이른다.
그러나 최근 해상에 정박중인 준설선과 바지선 등을 이용, 사람과 물품 등을 실어 나르는 불법 통선업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따라 군산해경은 △준설선 등에 사람이나 물건을 실어 나르는 행위 △무등록 사업자 통선행위에 대해 유선 및 도선사업법을 적용하는 등 불법 통선업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정상적인 통선사업자가 아닌 경우, 해상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적용 및 보상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다"면서 "불법 통선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진행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