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올해 1월 중순께 전주시내 자신의 집에서 친딸(14)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속옷만 걸친 상태로 벌을 세우고 마구 폭행한 뒤 추행하는등 두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는 아내와 네 자녀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둘렀고이를 견디지 못한 아내가 가출하자 친딸을 성추행했다"면서 "피해자인 딸과 아내도친권상실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했다"고말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과 민법 제924조는 검사에게 친권상실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