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E] 학생인권조례 제정, 탁상공론 그치지 말아야

동암고 2학년 임동민

지난 11월 3일,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도교육청에서 열렸다. 교수, 교사, 학생, 학부모등 학생 인권에 관심이 있는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각자 자신들의 의견을 발표하며 열띤 토론의 장을 만들었다. 발제자 및 대표 토론자들께서 발표하신 큰 맥락은 이러하였다. '학생의 인권은 지금까지 너무나도 천대 받아왔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생도 학교에서 자신들의 인권을 보호받아야 한다. 특히 체벌과 같은 전 근대적인 악행은 사라져야 한다.'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 공청회에서 정작 중요한 문제에 대한 논의는 빠져있었다. 체벌을 대체할만한 학생 통제 책에 대한 대안이 없었다. 모든 토론자들이 학생의 인권과 그들을 체벌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만큼은 완벽하게 설명하셨지만 그 다음이 없었다. 학교 현장의 중심에 서서 공청회를 바라보았을 때는 이번 조례가 '탁상공론'으로 끝나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까지 줄 정도였다. 학생인권을 위해 체벌을 금지하는 것은 단연 찬성하지만, 학생들에게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게하고, 재발을 방지하며 더불어 선생님들까지 만족시킬만한 그런 방법이 없는 한 체벌은 사라져야 하는 악행이 아닌 어쩔 수 없이 행해지는 필연으로 남을 것이다.

 

올해 11월 6일 동암고등학교에서 이색적인 행사가 진행되었다. 학생들이 법복을 입고 학생을 재판하는 '학생 자치 법정'이 열린 것이다. 많은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처음 이 제도에 대해 의문을 던졌다. '무슨 학생이 학생을 재판해?'라며 말이다. 하지만 재판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학생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였고, 선생님들의 고개는 끄덕이기 시작하였다. 과벌점자 학생이 자신의 규율 위반에 대해서 자신 있게 변호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는 학생부실에 끌려가 눈치 보는 학생은 더 이상 없었다. 교내 봉사활동과 후문 지킴이라는 판결이 과벌점자 학생에게 내려진 후 과벌점자 학생은 오히려 속 시원하다는 표정으로 웃음지었다. 자신이 학교에 하고 싶었던 자기 변호를 마음껏 하여 후회가 없고, 자기가 저지른 교칙위반에 따른 벌은 달게 받겠다는 것이었다. 동암고등학교는 현재 이 학생 자치법정 제도를 각 학급에 전파시키는 과정을 진행 중이다.

 

이처럼 학교 , 학생 , 교사 더불어 학부모까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학생 처벌 방법은 현장 중심의 연구를 통해 얼마든지 생각해낼 수 있다.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 제정이 더 이상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학교 현장에서의 학생들의 인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학교 현장에 대한 끈임 없는 탐구와 여론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임동민(동암고 2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