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새만금 관할 질의에 답변하라"

김제 새만금비상대책위원회, 공개질의서에 답변 촉구

김제새만금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여홍구)는 새만금 방조제 일부구간 경계 설정과 관련, "지난달 30일 행정안전부에 10개항의 공개질의서를 발송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촉구했으나 아직까지 답변이 없다"며 다시한번 책임있는 답변을 촉구했다.

 

새만금비대위는 지난달 30일 행정안전부에 보낸 공개질의서에서 ▲김제시의 재심의 요구에 무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유 ▲왜곡된 해상경계선만을 인용한 농림식품부가 중립성이 있는지 ▲지자체 의견을 무시한 이번 결정이 합리적인지 ▲정식 개통을 앞두고 일부구간을 굳이 2개월 앞당겨 결정한 이유 ▲명소화 사업의 시급성 부족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비공개 이유 ▲지역주민 의견수렴 없이 추진한 사유 ▲김제시 관할 이견 없는 구간에 대해 행정구역을 결정하지 않은 이유 ▲합리적·객관적 기준 없이 행정구역을 결정할 수 있는지 ▲3개 시·군의 분쟁 격화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지 등을 따져 물었다.

 

여홍구 위원장은 "이번 공개질의서의 답변이 지난 10월23일 청원서 답변과 같이 무성의하게 나올 경우 김제시민은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보호받지 못한다는 상실감과 분노감에 휩싸일 것이다"면서 "행정절차상 오류가 명백한 금번 일부 구간 결정은 재결정을 통해 반드시 바로잡아져야 하고, 지난 1월 당초 합의한 대로 새만금지구 전체 구간에 대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한 후 단계별로 결정돼야 함을 다시한번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제시는 부안군과 함께 이달 1일 대법원에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관내 사회단체 등과 함께 결정취소와 재심의 논의가 관철될때 까지 법적·행정적 모든 조치를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