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조례안에 따르면 단체장은 '유통산업발전법(제7조)'에 따라 수립한 정읍시유통산업발전시행계계획과 총제적인 연계를 통해 지역에 맞는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 운영토록하고 있다.
또한 계획에는 대규모 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 질서 유지방안, 유통업 상생 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 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조례안은 또 유통관계자, 소비자 및 상공회의소등이 망라된 협의체를 구성토록 함으로써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상생발전에 기여할 전망이다.
특히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00m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명시해 전통재래시장 상권을 보호하고 더불어 대규모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골목상권 보호장치도 마련했다.
시의회는 이번 조례안이 이달 7일 경제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3일 제3차 본회의 상정, 의결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