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조한 한옥에 도박장을 개설해 도박판을 벌인총책과 주부 등 6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9일 도박장을 개설해 수천만원대의 도박판을 벌인혐의(도박개장 등)로 총책 이모(42)씨와 상습 도박자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강모(49.여)씨 등 5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판돈 5천430여 만원과 도박에 사용된 화투, 무전기 등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7일 오후 6시30분부터 4시간 동안 전주시 다가동의 한옥에서 회당 40만∼100만원씩 판돈을 걸고 40여 차례에 걸쳐 속칭 '고스톱사키' 줄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지역 모집책을 이용해 다른 시.도에서 속칭 '선수'들을 모아 집결시킨 뒤 승합차로 도박장까지 실어 날랐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해기 위해 도박장 출입구 2곳에 망을 세웠으며, 월세를주고 한옥을 임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박판에 참여한 사람들은 주부가 48명이었으며 조직폭력배와 무직자도 끼어 있었다.
이씨 등은 총책과 모집책, 운반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도박판을 벌인 것으로조사됐다.
경찰은 전북지역 외에 다른 시.도에도 대형 도박장에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