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파업과 관련, 사측과 교섭이 결렬돼 파업이라는 극한 상황에 돌입했던 민주노총 소속 버스사업장 노조원들이 이번엔 경찰과 마찰을 빚고 있다.
9일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8일 버스 파업과 관련해 도내 7개 버스 사업장에서 비노조원의 버스 운행을 가로막은 혐의(업무방해)로 민노총 소속 조합원 76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76명은 버스 운행을 막기 위해 비노조원의 버스 타이어 바람을 빼고, 차 키를 수거, 집기 등을 이용해 차고지 진·출입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민노총은 8일 오후 6시께 "경찰이 정당한 노동쟁의 활동을 막을 의도로 공권력이 투입돼 불법적인 체포행위를 벌였다"며 연행된 76명 전원에 대해 체포적부심 심사를 신청했다.
이후 8일 밤 경찰은 76명 가운데 54명을 석방했고 22명은 유치장에 감금, 9일 오전 10시께 추가로 4명을 석방해 이날 18명만 체포적부심 심사를 받게 됐다.
이날 전주지법 김정훈 판사 심리로 열린 체포적부심 심사에서 2명이 석방되고 16명은 석방이 기각됐다.
체포적부심을 신청한 박민수 변호사는 "공권력이 파업을 막을 의도로 투입돼 별다른 명분없이 노조원을 체포해 파업을 약화시켰다"며 "정당한 파업일 경우 폭력이나 기물파손 등을 제외하고는 업무방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편 체포적부심 심사는 체포과정에서 인권침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 피의자를 판사가 직접 심문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