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 전주교대 총장 당선자에 벌금 80만원

전주지법 형사1단독 김태호 부장판사는 10일 총장 선거 과정에서 투표권을 가진 교수들에게 선물을 주고 식사를 대접한 혐의(교육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전주교대 총장 당선자 유광찬 교수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유 교수는 총장 당선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김 판사는 공판에서 "피고인은 동료 교수들에게 의례적으로 식사를 대접하고 소액의 선물을 줬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총장 후보자로 등록할 목적으로 기부 행위를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다만,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없고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유 교수는 선거(5월 4일)를 앞둔 2∼4월 투표권을 가진 교수들에게 사진액자 등의 선물을 돌리는 등 1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검찰은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