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형이 확정되면 유 교수는 총장 당선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김 판사는 공판에서 "피고인은 동료 교수들에게 의례적으로 식사를 대접하고 소액의 선물을 줬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총장 후보자로 등록할 목적으로 기부 행위를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다만,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없고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유 교수는 선거(5월 4일)를 앞둔 2∼4월 투표권을 가진 교수들에게 사진액자 등의 선물을 돌리는 등 1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검찰은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