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조합원 운행 방해 노조원 2명 영장 기각

전주 시내·시외버스 파업과 관련, 비조합원의 버스운행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노총 운수노조 조직국장 박모씨(39)와 J버스회사 조합원 황모씨(41)씨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다.

 

12일 전주지방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박씨 등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에서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편 전북지방경찰청은 이번 버스 파업과 관련해 비노조원의 버스 운행을 방해한 민노총 소속 노조원 7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