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KT의 사업제안서와 관련, 2·3순위 협상대상자인 SKB와 LG U+는 통합보안관리(ESM) 시스템 등에 적격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도교육청의 요구사항과 달리 KT의 사업제안서에는 ESM 연동과 관련한 해당 업체의 기술지원확약서와 라이선스가 첨부되지 않았다는 게 SKB와 LG U+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KT와 조건부 협약을 하고, 7일 이내에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그리고 서류제출 마감일인 지난 10일 오후 6시 기술지원확약서는 제출되지 않았다. 다만 엉뚱하게도 도교육청이 ESM 업체와 기술지원협약을 했다. 또 도교육청은 법률자문을 통해 서류제출 마감시한은 오후 6시가 아니라 해당일 자정까지라는 답변을 얻었다며 마감시한을 늘렸다.
결국 이날 오후 9시 40분께 도교육청에 기술지원확약서가 제출됐다. 그러나 이 역시 KT가 제출한 것이 아니라 ESM 업체가 직접 도교육청에 제출한 것으로 절차에 맞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SKB와 LG U+는 이번 기술지원확약서와 관련해 도교육청이 ESM업체에 압력을 가해 이날 수도권에서 도교육청까지 내려오도록 행정개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SKB와 LG U+ 관계자는 "도교육청이 특정업체에 대한 과도한 감싸주기에 나서고 있다"며 "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소송과 담당 사무관 등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형사고발을 진행할 것이다"고 밝혔다.
도교육청과의 협약이 완료됨에 따라 KT는 보도자료를 통해 "완벽한 학교 인터넷을 구축하여 학생들은 최고의 인터넷 경험을 하고, 교사들은 완벽한 IT 기반의 수업을 하며, 교육행정은 미래 스마트 러닝에 대비 할 수 있다"며 "전북교육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