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소방서(서장 하재기)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제35조 1항) 개정으로 2011년 부터는 소방공무원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할수 있으며 적발된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4만원~6만원)가 부과되고 차량이 견인될 수 있다.
주요 단속지역은 소방출동로상 장애지역등 별도 단속이 필요한 지역과 화재경보기 및 소화전 주변 등 주·정차 금지구역이다.
단속은 소방차를 이용한 사이렌 경고 후 단속이 시행되며 현장적발,표지부착, 증거사진촬영,단속대장기재후 정읍시에 통보하는 절차를 거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