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도 불법 주·정차 단속

김제소방서 내년부터 실시

김제소방서(서장 김화성)가 내년부터 불법 주정차 위반행위를 단속한다.

 

13일 김제소방서에 따르면 그동안 시장·군수, 경찰서장에게만 부여됐던 불법 주정차 단속 권한이 도지사에게 까지 확대됨에 따라 소방공무원도 내년부터 불법 주정차 위반행위를 단속할 수 있게 됐다는 것.

 

이에따라 김제소방서는 올 연말까지 계도기간으로 정해 시민들에게 소방출동로 확보 캠페인 실시 등 불법 주정차 금지 홍보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운전자들과 마찰을 최소화 하기 위해 사전 예고제 실시 및 중점단속지역 지정고시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소방출동로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화성 서장은 "소방공무원의 불법 주정차 단속이 내년부터 실시되는 만큼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면서 "꼭 단속을 해서가 아니라 자신과 이웃의 안녕과 편의를 위해 불법 주정차 및 소방통로 주정차 등을 금지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