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2월 말까지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는 것.
금번 단속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주지방환경청 및 전북지방경찰청, (사)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전북지부 합동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총기·올무·덫 등을 이용한 야생동물 밀렵과 가공·판매·거래행위 및 불법 박제품 제작·판매 등을 주로 단속한다.
시 관계자는 "밀렵단속과 병행, 행정기관 및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올무, 창애, 뱀통발 등 불법엽구 수거행사를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방침이다"면서 "밀렵·밀거래자 등 검거 및 증거물 확보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불법 포획의 경우 야생동·식물보호법 제69조 규정에 의거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면서 "불법 포획으로 처벌벋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