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군은 지역 내 한국야생동식물보호협회 소속 모범 수렵인을 선발, 3권역 12명으로 편성·운영하고, 포획허가증을 사전에 발급해 주민불안 및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민들을 대상으로 야생멧돼지 출현시 대응 매뉴얼을 제작·배포하는 등 주민홍보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군은 멧돼지 출현 신고시 소방서와 경찰서 등 유관기관 및 기동포획단에서 즉시 출동할 수 있는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협의도 완료했다.
특히 기동포획단은 읍·면 소재지 마을주변에 멧돼지 출현 시 신속히 출동해 포획하게 되며, 총기 안전 사고예방을 위한 인가 밀접지 등 사람이 활동하는 장소에서는 총포 사용을 제한할 계획이다.
최영호 산림자원과장은 "멧돼지는 가족이 무리지어 다니고 공격성이 높다"며 "만약 멧돼지를 발견하면 소방서(119), 경찰서(112) 또는 군청, 읍·면사무소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