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5단독 김정훈 판사는 13일 무면허로 추돌 사고를 일으킨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로 불구속기소된 A자치단체 공무원 B씨(25·여)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경우 신분상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 염려되지만 피고인은 면허도 취득하지 않고 신호를 위반, 피해자가 중상을 입는 사고를 야기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B씨는 지난 7월경 무면허로 승용차를 몰고 임실군 관촌면 교차로 사거리에서 진안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어기고 직진을 시도, 반대 방면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C씨의 차량을 들이 받아 전치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공무원의 경우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공무원직을 박탈 당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