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회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법무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이번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은 현행 사법시험과 같은 정원제 선발시험으로의 회귀를 의미한다"며 "로스쿨 본래의 취지를 저버린 법무부의 이번 결정은 자기모순적인 태도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지탄했다.
학생회는 "합격자 결정방법과 같은 중요 사항은 당연히 로스쿨 개원 이전에 정해졌어야 마땅하지만 뒤늦게 정원을 정하는 등 누군가의 눈치보기식의 비정상적인 절차를 감행했다"며 "학생들은 물론 교수진도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으며 로스쿨에 맞는 교육과정 개발과 시행에도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생회는 이어 "법무부는 지난 7일 오는 2010년 제1회 시험 합격자는 정원대비 75% 이상으로 하며, 2013년 이후는 차후 논의한다고 발표,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로스쿨 지원자들을 소위 '고시낭인'으로 전락시켜 심각한 사회분제를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생회는 또한 "정부는 일부 이익집단에 휘둘려 미봉책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책임 있는 대책마련을 위해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