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백웅철 부장판사)는 14일 6.2지방선거와 관련, 당선사례로 선거관계자 5명과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임 군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임 군수는 "먼저 지역에 혼란을 일으키고 주민들 걱정을 시켜 드린데 대해 죄송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기득권을 지키려는 지역 토호세력들이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고 발목을 잡는 등 선거 승복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군수는 이어 "지역 내 사업 이권과 관련해 이익을 취하지 못한 사람들이 다시는 군정을 흔드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향후 바르고 강직한 자세로 지역민의 여론수렴을 통해 지역 발전에 앞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 군수는 6.2지방선거와 관련, 완주군수로 당선된 직후인 6월 11∼15일까지 자매결연 도시인 중국 회안시를 방문하면서 선거 관계자 5명을 끼워 다녀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