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은 장수군청 공무원 구속영장

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14일 산림조합 사업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장수군청 6급 공무원 김모(5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김씨에게 뇌물을 주고 사업비를 빼돌린 혐의(횡령 등)로 장수군 산림조합장 정모(68)씨 등 조합 임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8년 1월 산림관광과에 근무하면서 정씨로부터 "사업편의를 봐달라"는 정씨의 청탁과 함께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 등은 2005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수의계약으로 수주받은 각종 산림사업을 벌이면서 허위 지급결의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9천8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