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14일 차량에 남겨둔 연락처를 이용, 불륜사실을 폭로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갈)로 방모씨(27)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방씨는 지난 9월 군산시 조촌동의 한 여관에 들어가는 A씨(35·여)를 목격한 뒤 A씨의 차량에 적혀진 연락처를 저장, 이후 '불륜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방씨는 흥신소 직원인것 처럼 속여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3월 익산시 영등동 A아파트에서도 '공사중이니 차를 빼달라'는 전화를 받고 나온 여성 운전자가 감금·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차량내 연락처를 확인한 뒤 공중전화를 이용, 차를 빼달라며 운전자 B씨(32·여)를 불러내 B씨의 차안에서 흉기를 들이대며 반지와 목걸이를 빼앗고 성폭행을 기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노출할 경우 스팸문자와 보이스피싱 등의 피해를 볼 수 있다"면서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만큼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