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청정 임산물인 수액(고로쇠, 자작 등)의 수요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국유림내 산촌주민의 소득증대 및 불법 무단채취와 수액 과다채취를 방지해 수액자원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이번 수액채취자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한해서만 내년도 수액 채취가 가능하며, 수액채취시 채취방법 준수 여부, 구역내 채취 및 나무에 피해를 주는지 여부 등 수시로 지도·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에는 340여명이 교육을 이수했으며, 4개 시·군 산림청 국유림에서 28만ℓ의 수액을 채취, 3억4000여만원의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