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영농이 불편하고 생산성이 낮은 영농여건 불리농지 1082.7ha(1만1621필지)를 지정·고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영농여건불리농지란 읍·면지역 농업진흥밖 농지 중 최상단부에서 최하단부까지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이고, 집단화 규모가 2ha 미만이며, 농업 생산기반, 농기계 접근성 등을 비교해 자치단체장이 영농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해 지정한 농지를 말한다.
현재 지정된 진안지역 영농여건 불리농지는 진안읍이 237.5ha(2860필지)로 가장 많으며, 40ha(443필지)에 불과한 용담면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지만 고시된 영농여건불리농지는 소유제한이 완화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취득해 소유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임대도 가능하기 때문에 고령으로 인한 휴경을 방지할 수 있으며, 귀농하려는 경우 미리 농지를 확보해 영농계획을 수립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또한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일반 농지와 달리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치 않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할수 있으며 주택 등을 짓고자 할때에도 농지전용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돼 농지이용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영농여건불리농지 토지조서 및 지적도는 진안군청 친환경농업과에 비치돼 누구라도 열람이 가능하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필지별로 확인하거나 토지이용규제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