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지난 8일 발표한 '공공부문 동반성장 추진대책'의 후속조치로, 내년 1월 1일부터 공공기관이 입찰 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토목건축공사업의 시공능력평가액이 1000억원 이상인 종합건설업체 183곳(2010년 기준)은 내년부터 국가 발주 공사는 76억원 이하, 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는 200억원 이하일 때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국토부는 2008년을 기준으로 자치단체·공기업·지방공사 등이 발주한 150~200억원 규모 공사가 1조 1690억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조치로 인해 내년부터 중소업체의 수주 물량이 연간 1조 2000억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도내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혁신도시 건설공사 지역 업체 참여확대와 대형업체 입찰 참여공사 하한액 상향조정 등의 조치로 인해 극심한 수주난을 겪고 있는 지역의 중소업체들의 수주기회가 확대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도급하한제도는 지난 1980년부터 시행됐으며, 일정 금액 이하의 공공공사에 대한 대형 업체의 도급을 금지하는 것으로 위반 때는 6개월의 영업정지 또는 도급금액의 6~24%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