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 4단독 최두호 판사는 15일 딸을 폭행한 친구들을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로 불러 감금한 혐의(감금)로 기소된 홍모씨(여·40)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홍씨는 자신의 딸을 폭행한 것에 대해 혼내주려고 마음먹던 중 지난 2월경 A양(여·16) 등 3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로 불러 출입문을 잠근 뒤 딸을 폭행한 사실을 종이에 적으라며 A양 등을 2시간 40분 동안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