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 백웅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누구보다도 공직선거법을 잘 알고 있는 3선 의원으로 기부행위를 벌인 점에 대해서는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장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먼저 저를 믿어준 유권자들에게 물의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음료 등 소액이라도 기부행위는 안되지만 실수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어 "선처를 베풀어 주신다면 시민들의 눈과 발이 돼 시정을 올바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거듭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장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8일 오전 10시에 전주지법 2호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