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정읍시에 따르면 운전자의 법규 위반으로 인한 어린이보호구역 내(스쿨존) 교통사고가 빈번함에 따라 27개소의 스쿨존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펼친다.
스쿨존내 주요 단속 대상은 ▲초등학교 등의 주출입문 주변 ▲어린이 통학용 차량(자가·학원차량 등)의 등하교 시간대 주정차 위반 행위 ▲어린이보호구역 주요 통학로 내 상시 주정차 위반 행위 ▲횡단보도 10m 이내, 보도 등 주요 주정차 금지구역내 불법 주정차 등이다.
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 존) 내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및 과태료가 최대 2배로 부과 된다"며 "스쿨존 중 불법행위 등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중점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스쿨존은 초등학교, 유치원, 100인 이상의 어린이집, 특수학교 정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에 교통안전 시설을 확충하고 교통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구역이다. 이 구역에는 교통안전 표지판과 함께 과속방지턱,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해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고 차량의 속도를 30km 이하로 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