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김제시에 따르면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으로 지평선산단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5년간 재산세(건물·토지) 50% 감면 및 부동산 취득세·등록세가 면제되고, 4년간 법인세와 소득세가 50% 감면되는 등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시설자금 20억원을 우대 지원하고, 향후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을 통한 분양가 지원 및 추가 세제 혜택, 각종 보조금 지원 제도를 개정하는 등 확대 지원방안을 마련중에 있다.
시는 신산업 거점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자 90만평 규모의 지평선산단을 조성, 단지내에 자유무역지역 및 첨단 농기계 클러스터, 생산기반산업 등 굵직굵직한 국가산업을 유치하는 등 새만금시대의 중추적인 허브도시로서의 기틀을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여 오고 있다.
시는 그동안 새만금지역의 배후이며 혁신도시와 인접해 있으면서도 타 지역보다 특화된 기업유치 지원 혜택이 없어 중소기업유치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입주 기업에 대한 차별화 된 인센티브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돼 기업유치가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평선산단이 본격 가동되면 약 4조7000억원의 소득창출과 2만5000여명의 고용 유발 효과 등 커다란 산업적·사회적 파급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이건식 시장은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기업하기 좋은 도시 김제로 한 발짝 다가서게 됐다"면서 "기업들이 사업하기 보다 더 좋은 여건을 마련, 많은 기업들이 지평선산단에 입주하여 김제시가 환황해권 신산업 거점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