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을 살해한 뒤 회개를 위해 종교의식까지 벌이는 등 40대 피의자의 엽기적인 행각이 충격을 주고 있다.
19일 전주 덕진경찰서는 성매매 여성을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김모씨(42·무직)를 구속했다.
친형으로부터 동생의 병원 퇴원비 명목으로 30만원을 받은 김씨는 지난 11일 새벽 2시께 자신의 성적 욕구를 풀기 위해 전주시내 모 남성 전용 전화방을 찾았다.
이곳에서 김씨는 폰팅을 통해 A씨(31·여)를 만나기로 했고, 새벽 2시40분께 이들은 모텔로 향했다. 이들은 성관계를 맺었고 오전 9시 50분께 식사를 배달 시켜 아침밥까지 함께 먹었다.
이후 A씨는 집에 가겠다며 욕실로 향했고 또 다시 성욕을 느낀 김씨는 성관계를 요구, 금전적인 문제로 다투다 A씨를 욕조에 담가 살해했다.
죄책감에 시달린 김씨는 회개를 위해 기도원을 찾아 나섰지만 찾지 못했고 다시 자수를 위해 경찰청 앞을 서성이다 모텔로 돌아갔다.
김씨는 사체가 있는 침대에서 하룻밤을 더 잔 뒤 12일 새벽 5시30분께 일어나 '미안하다. 하늘나라 가서 잘 살아라'는 등의 기도 행각을 벌였다는게 경찰의 설명이다.
종교의식을 마친 김씨는 증거인멸을 위해 사체를 모텔 베란다에 유기한 뒤 침대보와 방수포를 숨기는 등 치밀하게 증거를 없앤 뒤 모텔을 빠져 나왔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A씨의 의료보험증으로 인적사항을 파악, 모텔 CCTV 등을 분석한 경찰은 A씨와 함께 모텔에 투숙한 40대 남자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해 모텔 CCTV 자료분석 등을 분석한 끝에 김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잠복근무를 통해 김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 대금을 놓고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모욕적인 언사를 들은 김씨가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증거인멸 등의 수법으로 미뤄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보강수사를 통해 여죄 여부를 밝혀 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