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입학사정관제 기준 위반땐 강한 제재

교육과학기술부가 17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1년 업무계획에는 그동안 추진해온 교육개혁 정책을 현장에 뿌리내리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입시제도, 학교정책, 사교육 대책, 대학 경쟁력 등 주요 분야에서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아쉬운 점을 평가하면서 내실화 대책을 세우는 데 방점을 찍었다.

 

일례로 입학사정관제와 자기주도 학습전형은 각각 대입과 고입의 '핵심 코드'로 떠올랐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기준을 위반하는 등 정책의 신뢰도를 훼손한 사례가 나타나 제재 방안이 마련됐다.

 

입학사정관제를 '흉내만 내는' 대학에는 평가를 통해 재정지원을 과감히 끊고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위반하는 고등학교에는 엄중한 제재를 가하겠다는 경고를 보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