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부안군 및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정읍시에 방문판매업을 신고한 A업체는 지난달초부터 부안읍 프라자 건물 2층(부안버스터미널 부근)을 임대, 영업에 나서고 있다.
이 업체는 문화센타라는 간판을 내걸고 공산품인 각종 주방용품과 가전제품·녹용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물품과 교환되는 쿠폰과 미끼 상품, 무료 안마, 가수 공연 등으로 소비자들을 유인하고 있다.
따라서 이 곳에는 매일 농한기에 접어든 농촌지역 주부 및 노인 등 수백여명씩 몰리고 있으며, 수천만원 상당의 판매고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수 공연이 이뤄진 20일에도 이 곳에는 아침부터 200여명이 넘은 주부 및 노인들이 찾는 등 북적거렸다.
이와관련, 부안읍 지역 상인들은 '영업에 침해를 받고 있다'며 부안군에 단속을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특히 방문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제품들의 경우, 품질 등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결코 낮지 않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부안군은 지역 상인들의 단속요구 및 지역주민들의 피해 우려에 따라 현장에 직원들을 파견해 실태파악 및 주의 등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마땅히 단속할 만한 근거가 없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부안군 관계자는 "방문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제품들의 경우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과 가격을 비교할 수 없는 제품들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며"소비자들이 현혹돼 경제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